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-22호에 의거
재단법인 삼일장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았습니다.
※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: 2019.1.1~2024.12.31(6년간)
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.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를 세액 공제
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
저희 삼일장학회의 뜻에 동참해주실 분께서는
홈페이지 후원참여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samil-saf.or.kr/sub03/sub01.php
감사합니다.